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해 의료부담을 낮춘 바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로, 소득상위 10% 가구(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득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본인부담상환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할 때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고,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게 산정된다. 환급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