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소득·세액·기본공제 용어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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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사진=MBN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으로 '세(稅)테크'를 한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용어조차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을 정리해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일정한 기준으로 과세 전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낮춰주는 형식입니다. 1년 총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세금에서 아예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큰 편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해당합니다.
◆연간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연간근로소득은 일명 '연봉'으로 일을 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총칭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식대 월 10만 원, 연구보조금,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300만 원 이내 국외에서 번 돈
*학자금 :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 : 출산 수당 및 6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육아휴직 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