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보증운용 계획(9조8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느린 단체로 각 지역신보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이달 9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과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최대 7000만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연간 1.2%에서 0.8%로 인하된다.
중앙회는 또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이용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여부 및 수급대상 근로자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지역신보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2018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빙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 중이다. 대상기업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2.5~2.94%) 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2%p를 감면한다.
아울러 중앙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경제기업에게 1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시행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운용 규모를 11조원으로 설정했다"며 "지난해 실제 보증규모가 목표액(9조8000억원) 보다 더 많은 11조원으로 집행되는 등 보증규모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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