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과세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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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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