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는 현행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금 기초액을 확대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에는 그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가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17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해가며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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