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특약사항 제 4조에 근거해, 환 위험은 대출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환율 변동으로 거액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원화대출로 전환 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신청서나 녹취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은행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화대출을 비롯한 외화대출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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