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흡수가 잘 안되는 불량품 안전모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초등학생 최모 군.
지난해 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당시 대여용 안전모까지 착용했는데도 머리를 다쳐 최 군의 어머니는 아직도 속상해 합니다.
인터뷰 : 주부 / 상계동
-"안전 헬멧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사실상 불량품이었던 거죠."
결국 대여용 안전모는 안전은 뒷전이고 모양새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비자원 시험 결과에서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충격 흡수성 시험에서 6곳 가운데 4곳의 대여 중인 안전모가 안전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 사고가 나면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머리에 전달되는 셈입니다.
이상범 기자
-"충격 흡수율이 떨어져 불량품에 가까운 안전모이지만 이 마저도 착용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지역 5개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의 경우 31%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스케이트용 안전모는 '운동용 안전모' 안전 인증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환 /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과장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도 대여되고 있는 스케이트용 안전모를 '운동용 안전모'에 포함시켜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5일제 확산 등으로 인라인을 비롯한 스케이트장을 찾는 인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여용 안전모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