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컴퓨터(PC)를 통해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접속해 서비스를 받을 때, Active X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가령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모듈, 파일전자서명모듈, 송수신암호화 등 6개 파일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모든게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공공부문은 보안상의 이유, 혹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를 국민들에게 강요해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됐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방침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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