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주말쯤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식 기자
앵커 1) 고시내용이 발표됐습니까?
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고시 내용은 지난달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뿐 아니라 머리뼈와 척주 등 광우병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됩니다.
30개월 미만이면 소의 편도와 소장 끝 등 모든 식용부위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고시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이달초 추가협의한 내용도 부칙으로 담겼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0조와 WTO 동물위생검역 조항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미국내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2) 이 기자..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언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수입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고시 내용을 다음달 3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새 수입위생조건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관보 게재과 함께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돼 부산항 등에 묶여 있는 5천300여톤과 미 샌프란시스코 롱비치항에서 선적 대기중인 7천여톤에 대해 검역과 선적이 재개됩니다.
검역에 사나흘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말부터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있는 5천300여톤은 즉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미국 롱비치항구에 묶여 있는 7천여톤은 다음달 중순쯤 국내에 들어와 검역을 받은 뒤 유통됩니다.
LA갈비와 같은 뼈 있는 쇠고기와 꼬리, 내장 등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도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달 하순쯤에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 오늘 고시 내용 발표와 함께 미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와 축산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 장관은 미국 14개 30개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분리해 도축하고 있었으며, 특정위험물질도 도축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명이 4개조로 나눠 14개주에 흩어져 있는 30개 작업장을 점검하기에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점검이 꼼꼼히 이뤄졌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정 장관은 고시내용 발표와 함께 검역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내 검역관과 특별점검반을 현지에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검역단계에서도 검역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물 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높이고,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월령표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통단계
아울러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하고, 2010년까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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