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의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지난달 18일 합의한 내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정운천 / 농식품부 장관 -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3일 행정안전부가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새 수입위생조건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 내용은 지난달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30개월 미만이면 소의 편도와 소장 끝도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된 수입위생조건 5조, 즉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한 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와 동일한 특정위험물질 기준 적용은 부칙에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 정 승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해서 이 정도면 국민의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최종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현지 점검결과 미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30개월 이상과 미만의 구분 도축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손찬준 / 현지 특별점검단장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게 위생관리 체제면에서나 작업장 위생관리상태나 그 운영하는 인원들은 작업위생관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접수한 300여건의 의견을 충분히 최종 고시에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고시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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