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운영돼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측면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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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5년 부동산산업 매출액 변화(왼쪽)과 2015년 부문별 매출액 비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및 산업 실태를 조사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고,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인증 사업자가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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