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벌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늘(1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증선위의 5번째 회의로써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원이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인 대심제 방식이 아니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융감독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증선위는 일단 이견이 없는 내용만 결론을 낸 뒤 좀 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더 심의하는 단계적 심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감리조치안 원안 고수 입장이지만 증선위는 조치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고의보다는 중과실이나 과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실수로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금감원이 감리조치안 수정을 거부한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