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투비즈는 자사의 모바일 회계 앱 '머니핀(MoneyPin)'에 급여, 4대보험 기능을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능으로 세무전문가 도움 없이도 사업주 스스로 임직원, 프리랜서 등의 인건비와 원천세 신고 업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소득자를 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야 하고 세금, 보험료와 같은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 내용을 세무서와 각 공단 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특성상 급여, 4대보험은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전담 직원을 두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초기부터 제공되고 있는 회계 기능 역시 사업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업의 손익과 자금현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매출·매입부터 각종 비용지출과 관련된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각종 장
머니핀은 현재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임직원 3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일부 신고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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