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해온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이런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항공에 30년 넘게 담요나 슬리퍼 같은 기내용품을 납품해온 '태일통상'.
협력업체 가운데 납품규모가 가장 큰데 조 회장의 첫째 처남 이 모 씨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태일통상 관계자
- "우리가 무슨 규모가 큰 기업도 아니고, 대한항공에서도 작은 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일통상을 비롯한 4개 납품업체가 조 회장의 처남 기업이라며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대기업이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지배한 기업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조 회장이 숨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친목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파악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조 회장은 이 모 씨를 비롯한 친족 62명의 신원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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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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