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에 도입된 '주유소 상표표시제' 일명 폴사인제가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폴사인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게 되면서 정유사간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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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에 도입된 '주유소 상표표시제' 일명 폴사인제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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