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합니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을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50%입니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이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습니다.
당국은 고 DSR가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가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