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과 세법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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