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 관련,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당연퇴직 사유인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한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 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기존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2년 간 공직에 임용될 수
이밖에도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차단하기 위해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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