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 대상이 돈 이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1주일에 2건씩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9건(79.2%), 개인이 5건(20.8%)이었다. 피신고인은 대기업 8건(33.3%),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기타 2건(8.3%), 개인 1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A사는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B사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B사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사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최인호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인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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