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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해외직구 관련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조회할 것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 백'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 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직구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직구 물품을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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