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이달 10일 이후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해 사전 허가제 대신 온라인 등록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만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판 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9억3228만달러(2조1844억원)로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39% 차지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등록제는 신제품 등 인기있는 전략 상품 등을 적기에 맞춰 중국 시장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 국가 등에 비해 화장품 수입에 있어서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로 꼽히면서, 그동안 사전 허가제에 대한 애로 사항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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