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미도어묵, 초이스엘, 한성기업에서 생산한 일부 어묵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3개 브랜드의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춤질, 표시 적합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에 큰 오차가 있었다.
노브랜드의 '빅어묵바'와 '사각어묵', 초이스엘의 '간편 사각어묵', 한성기업의 '맛있는 어묵바', 미도어묵의 '신이내린 오징어 야채 미도바 점보' 등 5개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실제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표시량보다 130~255%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어묵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저감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용 어묵 100g(사각어묵 2~3장 분량)에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평균 39.4%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간식용 어묵에는 개당 평균 24.4%의 나트륨이 함유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부산어묵 '프리미엄 어묵'으로, 100g을 섭취하면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61.3%를 섭취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방사성 물질이나 이물, 미생물, 보존료 등 안전성 항목에서는 21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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