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제3차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인해 이들 18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18억원에 달했다.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하게 하고 금액을 부당 청구한 병원도 적발됐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아내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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