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보건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은 '엿장수 맘대로'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병·의원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6월 심평원이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체외충격파 치료로 파악됐다.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액수인 최빈금액(가장 흔히 받는 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초음파 검사료 역시 부위별로 3.3∼8.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000원에서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3만원에서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빈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다.
또 심평원이 지난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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