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썼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유착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각각 1년씩 감형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