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면서 근로자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부터 바뀐 소득공제 항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국세청은 기존 소득공제에서 변경되거나, 신설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소득공제 폭이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은 그동안 15~29세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한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커졌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정액 급여액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은
한편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2월 말까지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국세청 안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