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르면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시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선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입주자 선정·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상가 조성방식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전환해 조성하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 다양하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하게 임대한다.
또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
운영 및 관리방식은 지자체가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전문가·주민 등 총 15명 이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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