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십일큐브'와 이 회사 '서병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십일큐브'는 수급사업자인 동반건설과 원토시스템에게 어음할인료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미지급 금액이 2백만 원이 안되는 비교적 적은 액수이지만 엄정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