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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에는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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