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주택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사망시까지 매월 125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합니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집니다.
시가 5억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3천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2천원, 80세에 가입하면 244만1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1만9천원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인데, 이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월 4일 이전 가입자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 의사를 굳힌 사람이라면 3월 4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