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 기관은 퇴출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 등급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처분 없이 교육과 자문 등만 받아 검진기관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곳은 1차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뒤 이후 2차부터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재평가 제도가 없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며 지난 1차 평가(2012~2014년)에서는 858개 기관, 2차 평가(2015~201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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