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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카카오페이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했고 카카오페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