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보복조치 때문입니다.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거래중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가격협상을 제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가벼운 행정처벌 수준으로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실제로 올해 초 중앙회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같은 우려에 따라오늘(21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중기청은 공정위와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부여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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