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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근거로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결서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만8422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통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금액으로, 방통위가 정한 30만원이 넘는 금액은 불법 장려금이라 볼 수 있다.
또 2017년 1∼8월 이통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여명이고, 그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여명(39.1%)에 달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49.2%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이 기간 불법 판매장려금은 약 3578억에 달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추정액이 5367억원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 구조가 굳어져 있다"며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이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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