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임신 여성들의 산전 진찰비 2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현재 임신부가 출산 전에 지출하는 진찰비는 평균 70만 원이며 이 가운데 70%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