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돌봄 혜택을 받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향후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병원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을 위해 돌봄과 식사, 이동 지원 등을 실시하는 재가급여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인 '커뮤니티 케어'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이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가운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원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로 현재 전국에 600명가량 분포해 있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한 뒤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 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 지원, 돌봄,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으며 대상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환자 전담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 지원도 한다. 교통비 카드를 활용하거나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월 최대 8회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노인장기요양·노인돌봄·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급여에서 월 최대 36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관이나 민간 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 제도는 대상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긴 했지만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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