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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벤츠 E 300 4MATIC, S 450 4MATIC, C 350 E 모습 [사진제공: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는 5가지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또는 수동) 연결돼야 할 벤츠 비상센터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 전조등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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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벤츠 C 200 KOMPRESSOR, GLE 450 4MATIC 모습 [사진제공: 국토부] |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 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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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포르쉐 718 박스터, 파나메라, 카이엔 모습 [사진제공: 국토부] |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차량 중앙에 위치한 연료탱크를 파손시킬 경우 누유된 연료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높았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었으며,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균열 또는 파손 시 주행 중 사고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이날 또는 오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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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르노 SM3 Z.E,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DS7 Crossback 2.0 BlueHDi 모습 [사진제공: 국토부] |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3개 차종 522대는 실내 보조 히터 배선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3대는 뒤 바퀴 허브 베어링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바퀴가 이탈될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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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아우디 A3 40 TFSI, BMW 320d모습, BMW 520i 모습 [사진제공: 국토부] |
BMW 320d 등 14개 차종 1만9825대는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의 조임장치 결함에 따른 연료 누유가 확인됐으며, 520i 등 10개 차종 133대는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오작동으로 엔진 출력이 제한돼 운행 중 시동이 꺼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320d 등 14개 차종과 520i 등 10개 차종은 각각 지난 8일, 1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모토로사 Supersport S 등 2개 차종 79대는 후방 미러가 고정되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1290 SUPER ADVENTURE 29대는 연료탱크 제조 결함으로 연료 뉴유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각각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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