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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이 됐다"면서 "시장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코스피와 차별화된 코스닥만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취임 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들고 나온 카드는 '기업 세제 혜택'이다.
그는 "지금은 사라졌으나 코스닥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법인세 과세 이연 제도, 대주주의 요건 완화와 양도세 인하 등은 대부분이 세제 혜택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주무부처나 지원부처가 없는 협회의 상황을 알리면서 실질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 등 정부부처(행정), 입법기관인 국회 등과 지속 협력을 통해 정책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다.
협회는 올해 ▲신규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부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도모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케 하고,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가 법인세 과세이연을 통한 경영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제외해 중소기업 최대주주 평가할증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이어 '코스닥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업체만 적용되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를 예시로 들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리종목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받음으로써 한계 기업 부실이 가속화된다고 설명했
한편, 정재송 회장은 지난달 26일 제 11대 코스닥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텍의 대표로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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