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는 모집인에게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 불법 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조사와 제재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카드사가 등록 모집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