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도 동업 등의 형태로 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헬스케어로 불리는 건강관리서비스업도 합법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개인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사무실 등은 각기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설립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업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진입과 영업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문성과 대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문자격사 부문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만치료 등 헬스케어로 불리는 건강관리서비스업도 합법화됩니다.
현재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로펌 등 법률전문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분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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