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의 부유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2조 8천억 원.
이 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되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입니다.
정부는 당장은 재산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높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1조 1천 억 원의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2%의 부유층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대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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