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태반 원료 의약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제약회사와 이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 불법 유통시킨 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원료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약회사와 도매상, 병의원과 미용실 248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하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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