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더불어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전산업으로 넓히고,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을 참조해 2016년 만들어졌다.
일본은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법상 특례지원 내용을 담은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1999년 제정했고, 여기에 회색지대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를 추가한 산경법이 2014년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 특례도 추가했다. 이에 근거해 일본 기업은 약 3년간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고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는데, 공시한 12건 중 11건이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경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기활법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는데, 승인건수는 52건(2017년)→34건(2019년)→4건(올해 4월까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산업 제한 없이 적용하
지원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7%), 중소기업(20%), 해외마케팅(10%) 등에 대한 승인 비중이 57%였다. 사업재편이 아닌 사업 지원 비중이 절반을 넘은 반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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