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용 입원실 이용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확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은 2인실의 경우 60%, 3인실은 70%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이번 개정령안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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