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대구, 충남,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가운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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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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