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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불참한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고 있다. 2019.6.27 zjin@yna.co.kr (세종=연합뉴...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지난달 19일 제3차 전원회의였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6월 27일)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이에 더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번갈아가며 퇴장·불참해 올해도 파행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로 의결한 것은 올해를 포함해 26번이다. 이 가운데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불참한 적이 17차례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킨 것도 지금까지 8번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전문가들이 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공익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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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발언하는 동안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2019.7.9 zjin@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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