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는 금융기관채무의 상환이 유예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정부는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이 업체의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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