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뒤 해당 주문은 취소하는 행위로 시장감시규정에 위반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메릴린치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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