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리지만 판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반 대출처럼 갚으면 됩니다.
또 투기지역이 풀리면서 주택자금도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