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모두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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